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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업무 범위
작성자 이행준 작성일 2021-11-11 15:52 조회 137

안녕하세요 식음료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 입니다.


보안업무 관련하여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보통 보안업무라고 하면 거동수상자나 강성고객 등에 대한 대응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물리적인 보안까지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 주취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직원에게 행사하라고 할때 물리적인 방어 등)


시설적인 혹은 출입여부에 대한 보안여부까지 인지 명확한 업무범위 확인 바랍니다.


만약 물리적인 보인이 가능하다면 근무시간을 파트타임으로 가능한 것인지? 인건비 등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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