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근로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PDF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연말정산 대상자가 본인만 해당하고, 국세청간소화 자료 외 추가제출 자료가 없을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제출은 생략 가능
1. 대상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일반근로자(사업소득자, 일용직 제외)
2. 제출서류 ★자료 미제출 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마감!!
2-1. 필수제출서류
①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관련된 제출서류 → 공제내역 안내 참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www.hometax.go.kr )
자료다운로드 →“PDF”파일=>파일이름 수정하지 말고 / 비밀번호설정 해제하여 제출)
해당년도 근무 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세액공제 항목별”로 조회 후, 해당 항목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고 항목별로 세법에 맞게 공제대상여부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검토하여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조회한 항목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버튼 클릭(공제해당 항목만 조회!!)
② 주민등록등본 제출(인터넷 무료발급 가능, 공인인증서필요)
-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이 충족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표시하여 제출(부양가족 공제 여부 직접 표시 必)
-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가족을 공제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전년도 가족공제 변동 없는 분은 제출 안해주셔도 됩니다.)
2-2. 추가제출서류(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들)-이메일 제출 후 원본 우편 발송
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별도 제출(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② 2023년 입사자 중 종전 근무지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제출
③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감면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3. 제출방법: 개인별작성 및 다운로드하여 현장관리자가 취합하여 기한 내 단체로 이메일 제출
4. 제출기한: 2024년 02월 08일(목) 16:00 까지(기한엄수 / 정해진 날짜 이후 접수 불가)
5. 제 출 처: 메일(7777@s-waykorea.com), 메일발송 시 제목 통일 [2024연말정산_사업장명]
2023년 12월 퇴직자에 한해 개인 제출 시 [2024연말정산_사업장명_이름]
★ 모든 파일명은 이름(생년월일)-제목으로 제출바랍니다 ★ 간소화파일은 파일명 수정하지 마세요~
(ex. 김가나(990101)-공제신고서, 김가나(990101)-주민등록등본)
6.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이용 시 공제요건에 맞는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요건 맞는 자료만 사용하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요건검토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다음 안내문을 참조하여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사용하여야 함.
→ 특히 “의료비세액공제시”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등 목적은 제외, “신용카드세액공제시” 회사 업무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만 신청함
→ 모든 요건 검토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첨부하는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 판단없이 제출받은 자료대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로 공제받은 경우나 잘못 작성해서 주시면 근로자 본인이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편 상담 홈페이지 :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한국에스웨이 연말정산 관련 문의 : 경영관리본부 김지선부장 070-4852-8704
| ▲ 이전글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 ▼ 다음글 | 본점 이전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