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 변경 안내
건강보험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이 변경되어
2020년 1월 귀속분(2월 지급) 급여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직장가입 적용기준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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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이 변경되어
2020년 1월 귀속분(2월 지급) 급여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직장가입 적용기준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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