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2017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확인하시고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기한이내에 제출 (2018년 2월 7일까지 메일, 우편물도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이내 제출하지않을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서류 및 각종신고의 내용은 직원 여러분이 작성하신 내용과 제출하신 증빙을 기초로 하여 근로소득세액결정에반영되오니 소득공제신고 누락으로 세금을 적게 돌려받거나, 부당공제로 인해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일이없도록 본 안내문을 참고하시여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2017년귀속 연말정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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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구 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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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월)~02.07(수) |
소득공제 신청서 등 서류제출 |
제출기한 엄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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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월) ~ 03.05 (월) |
소득공제 신청 내역 확인 및 서류보완, 전산입력,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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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 해당 급여일 |
환급(추징)금 정산 |
2월 귀속 급여 반영 |
2. 제 출 처: 메일발송(1068630752@s-waykorea.com) , 메일 발송 시 제목 통일 [2017연말정산 - 사업장명, 이름]
우편발송(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1길 7, 7층(방이동, 제이타워빌딩)
3.제출 서 류: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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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제출 서류 ★★ (1)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2번)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 첨부서류 및 공제자료가 없더라도 제출. 신고서 3쪽 “신고인”서명 반드시 必 - 소득,세액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 작성 (소득,세액 공제 요건 체크리스트- 첨부파일 4번 참고) - 소득,세액 공제 첨부서류 (첨부파일 3번) 참고하시여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 - 미제출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함 (2)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및 가족관계사항 변경 시) - 신고서에 기본인적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이름 명확히 기재 - 등본으로 부양가족 확인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공제대상 반드시 표시해주세요)
(3)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 (2017년 중도입사자는 월별 세부내역 제출 必)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 조회한 항목을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PDF 파일) 후 제출 ★ 비밀번호 설정 안함. 파일명 임의 변경 안됨, PDF로 출력 후 스캔해서 보내지 마세요!! 변환불가 ★ 비번 및 파일명 변경 시 연말정산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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